추석 선물 후기, 제목에 ‘광고’ 없는 글은 걸러 보세요

선물 후기 제목부터 광고 헤드라인과 상품 상자를 표현한 이미지
오늘의 생활신문 요약

  • 대가성 블로그·카페 선물 후기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광고를 밝혀야 합니다. 공정위 심사지침입니다.
  • 전통시장 환급은 9월 16~20일, 농축·수산 각 300개 시장, 구매액 약 30%를 온누리로 최대 2만 원 현장 환급입니다.
  • 디지털온누리는 평시 7%·월 100만 원에서, 같은 기간 10%·한도 20만 원 추가로 최대 120만 원 구매입니다.
  • 표시 없는 ‘후기’를 가격 비교 근거로 쓰지 마세요.
  • 환급은 참여 시장·점포 현장 안내가 기준입니다.

표시 의무: 추천·보증 심사지침 적용 중 · 환급: 2026년 9월 16~20일 · 확인일: 2026년 9월 4일

추석 선물 세트 검색창에 ‘후기’를 치면, 제목에 광고가 없는 극찬 글이 가격 비교표처럼 올라옵니다. 대가성 블로그·카페 추천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에 따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광고임을 밝혀야 합니다. 표시가 없는 글을 견적서로 쓰면, 용량·원산지·환급 조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실제 할인 창구는 후기가 아니라 전통시장 현장 환급과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일정입니다.

전통시장 환급은 9월 16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농축산물·수산물 분야 각 300개 시장에서 구매액의 약 30% 상당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돌려주되 최대 2만 원입니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평시 할인율 7%에 월 100만 원까지 살 수 있는데, 같은 기간에는 할인율 10%에 구매한도 20만 원을 더해 그 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발표됐습니다. 후기 별점이 이 한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의 첫 줄을 가격표로 쓰지 마세요

공정위는 블로그·인터넷 카페 게시물의 제목 및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지침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소정의 수수료’처럼 불명확한 표현은 피하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더보기 뒤에만 협찬을 적거나, 사진만 판매 페이지와 같은 글을 용량 근거로 삼지 마세요. 표시가 있어도 구성(몇 개입, 원산지, 유통기한)은 제품과 공식 판매처 상세를 봐야 합니다.

명절 세트는 과일 개수, 수산 중량, 가공식품 나트륨이 후기 문장보다 중요합니다. 표시 없는 글의 ‘역대급 가성비’는 체험단 원고일 수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하면 공정위 공식 창구를 이용하고, 개인 복수 계정으로 댓글 전쟁을 하지 마세요.

창구 확인된 내용 후기와 섞지 말 것
대가성 후기 제목 또는 첫 부분 광고 표시 표시 없는 극찬을 시세 근거로 사용
전통시장 환급 9/16~20, 농축·수산 각 300개 시장, 약 30%, 최대 2만 원 온누리 현장 전 시장 자동 30%
디지털온누리 같은 기간 10%·한도 20만 원 추가, 최대 120만 원 구매 평시 7%·월 100만 원과 혼동

환급은 참여 시장·영수증이 기준입니다

각 300개 시장은 분야별 참여 규모입니다. 집 앞 시장이 명단에 있는지는 중기부·지자체·시장 공지를 봐야 합니다. 농축 품목을 사고 수산 환급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섞어 한도를 두 번 받는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현장 부스 운영 시간, 지급 수단(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 원 한도는 발표에 있습니다. 후기에 ‘현금 환급’이라고 써 있어도 공식 안내는 온누리상품권입니다.

표시 없는 ‘후기’로 가격을 비교하지 마세요

대가성인데 제목과 첫 부분에 광고가 없으면 추천을 광고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비교 기준은 공식 판매처 가격, 참여 시장 환급 안내, 디지털온누리 공식 구매 화면입니다.

디지털온누리 한도는 그 주에만 달라집니다

평시에는 7% 할인으로 월 100만 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추석 직전 16~20일에는 10%와 추가 한도 20만 원이 겹쳐 그 기간 최대 120만 원 구매로 안내됐습니다. 추가 한도가 끝난 뒤에도 10%가 유지된다고 이 기사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매 앱·가맹점 조건은 공식 온누리 안내가 기준입니다. 후기 사이트가 알려 주는 선착순 대행 구매는 개인정보만 넘기는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선물 후기 시장은 명절 직전에 글이 몰립니다. 같은 세트 사진이 여러 아이디로 반복되면, 대가성 원고를 의심하고 제목과 첫 부분을 다시 봅니다. 표시가 있어도 ‘최대 할인’만 강조하고 중량이 없으면 공식 판매 페이지의 구성표를 엽니다. 표시가 없으면 그 글의 가격을 메모하지 않는 것이 이 기사의 권고입니다. 공정위 창구로 신고할지는 독자 판단이고, 개인 연락처로 작성자를 압박하지 마세요.

전통시장 환급 주간에 후기를 검색하면 ‘전 시장 30% 환급’이라는 문장이 섞입니다. 발표는 농축·수산 각 300개 시장, 구매액 약 30% 상당,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최대 2만 원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점포, 대상이 아닌 품목, 부스 마감 이후 영수증은 빠질 수 있습니다. 후기 작성자가 특정 시장 이름을 적어 둬도, 그날이 16~20일인지, 분야가 맞는지, 현장 안내가 같은지를 공지로 확인하세요.

디지털온누리의 평시 조건과 명절 주 조건을 한 화면에 적어 두면 후기의 ‘지금 120만 원’ 문장에 속지 않습니다. 평시 7%·월 100만 원이 기본이고, 16~20일에 10%와 20만 원 추가 한도가 더해져 그 기간 최대 120만 원 구매입니다. 추가 한도를 다른 주에도 쓸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가맹점 여부는 공식 조회가 기준이며, 후기 댓글의 가맹 목록은 날짜가 지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선물을 고르는 실무는 후기를 끄고 시작하는 것이 빠를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품목과 중량, 받을 사람의 보관 조건, 배송 마감만 적으면 체험단 문장이 비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공식 판매처 가격과 전통시장 환급 일정을 대조합니다. 알뜰소비 앱 시범은 다른 기사의 주제이고, 후기 진위를 앱이 검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글의 비교 도구는 광고 표시, 현장 환급 안내, 디지털온누리 공식 화면 세 가지입니다.

선물 구성을 고를 때 오늘 할 일

  1. 필요한 구성(과일 개수·수산 중량·가공)을 적고, 후기보다 제품 상세의 용량·원산지를 먼저 봅니다.
  2. 블로그·카페 글이면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광고·협찬·무상 제공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가격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3. 전통시장이면 9월 16~20일 참여 시장인지, 농축·수산 분야와 환급 부스 운영을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4. 디지털온누리는 평시 한도와 16~20일 한도(최대 120만 원 구매)를 공식 화면에서 비교합니다.
  5. 계좌이체만 받는 ‘초특가 세트’, 표시 없는 공동구매 오픈채팅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 환급 최대 2만 원은 현장 온누리상품권 안내입니다. 현금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 각 300개 시장은 참여 규모입니다. 전국 모든 점포가 아닙니다.
  • 광고 표시와 별점은 다릅니다. 별점이 높아도 표시가 없으면 추천을 광고로 의심하세요.

선물 메모장을 후기 탭보다 위에 두는 이유

받을 사람의 보관 조건, 필요한 중량, 배송 마감을 종이에 적으면 체험단 문장이 비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제목 또는 첫 부분의 광고 표시를 확인하고, 없으면 그 글의 가격을 메모하지 않습니다. 표시가 있어도 공식 판매 페이지의 구성표와 용량이 다르면 구성표를 따릅니다. 공정위 심사지침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 중이므로, 명절이라고 표시를 미뤄도 된다는 예외가 이 기사에 없습니다.

16~20일 전통시장에 가면 분야별 300개 참여, 약 30% 상당, 최대 2만 원, 온누리 현장 환급이 기준입니다. 후기의 ‘전 시장 현금 30%’는 공식 문장이 아닙니다. 디지털온누리는 평시 7%·월 100만 원과 그 주 10%·추가 20만 원(기간 내 최대 120만 원 구매)을 한 화면에 적어 두면 대행 구매 광고를 거를 수 있습니다. 가맹 여부는 공식 조회가 기준입니다.

신고가 필요하면 공정위 공식 창구를 이용합니다. 작성자 개인에게 댓글로 압박하거나, 표시 없는 글로 시비를 거는 일은 이 기사가 권하지 않습니다. 비교 도구는 광고 표시, 참여 시장 공지, 온누리 공식 화면입니다. 알뜰소비 앱 시범은 후기 진위 검증이 아니므로 이 글의 본줄기에서 뺍니다. 오늘은 검색 결과의 첫 줄을 읽고, 환급 달력을 확인하는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선물 구성을 고를 때 용량과 원산지가 비어 있는 글은 닫습니다. 제목에 광고가 없으면 가격을 적지 않습니다. 16~20일 참여 시장인지는 중기부·지자체·시장 공지가 기준이고, 이 기사에 시장 명단은 없습니다. 디지털온누리 120만 원은 그 기간 구매 한도이지 매달 한도가 아닙니다. 온누리 현장 환급 최대 2만 원을 현금으로 바꿔 달라는 후기는 공식 안내와 다릅니다.

농축·수산 각 300개 시장은 참여 규모입니다. 집 앞 시장이 명단에 있는지는 공지를 봐야 합니다. 표시 없는 극찬 글의 가격을 견적서에 옮기지 마세요. 제목 또는 첫 부분의 광고 표시가 비교의 첫 필터입니다. 참여 점포와 부스 마감 시간은 현장 안내가 후기보다 앞섭니다.

선물 목록을 적으면 체험단 사진을 덜 믿게 됩니다

필요한 중량과 개수가 있으면, 같은 사진이 여러 블로그에 반복되는 글을 걸러 내기 쉽습니다. 공식 판매 페이지의 구성표를 기준으로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표시가 없으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대가성인데 숨기면 표시·광고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공정위 공식 창구를 이용하세요.

환급은 현금인가요?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 원 현장 환급 안내입니다. 후기의 ‘현금’ 표현을 공식 안내로 보지 마세요.

우리 시장도 300개에 들어가 있나요?

분야별 각 300개 참여 규모입니다. 해당 시장 공지를 확인하세요. 이 기사에 시장 명단은 없습니다.

디지털온누리 120만 원은 매달인가요?

평시는 월 100만 원(7%) 안내입니다. 120만 원은 9월 16~20일 추가 한도가 더해진 그 기간 구매 한도입니다.

별점만 보고 사도 되나요?

별점과 광고 표시는 다릅니다. 표시 없는 극찬은 가격 근거로 쓰지 말고, 용량·유통기한을 제품에서 확인하세요.

이어서 보면 오늘 할 일이 이어집니다

9월 4일 생활신문 모아보기

공식 출처

확인 안내
본문의 공식 출처와 확인 기준일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절차가 바뀌었거나 오류가 있다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