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지침 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올해 새로 생긴 법이 아닙니다.
- 블로그·카페는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합니다.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 조건부·불확정 표현은 명확하지 않은 예시입니다.
- 무상 제공 후기도 대상입니다. 영어 AD만 작게, 알기 어려운 위치만 두는 방식은 부적절합니다.
- 사진·영상 픽셀 숫자는 이 기사에 없습니다. ftc.go.kr 지침 원문을 보세요.
심사지침 시행: 2024년 12월 1일(현재 적용) · 확인일: 2026년 9월 4일
추석 선물 세트 후기를 올리기 전에, 제목이나 첫 줄에 ‘광고’가 보이는지부터 보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블로그·카페처럼 문자 매체는 게시물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라고 개정 취지가 정리돼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는 현금만이 아닙니다. 상품 무상 제공,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광고주 고용 관계에서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지침 안내가 설명합니다. 체험단으로 받은 한우 세트, 호텔이 제공한 숙박, 공동구매 링크 수수료도 후기 작성 시점의 대가라면 표시 대상이 됩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처럼 조건부·불확정 표현은 명확하지 않은 예시로 추가됐습니다. 광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본문과 같은 언어로, 광고·협찬·상품 무상 제공처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내 취지에 가깝습니다.
영어 AD만 작게 넣거나, 소비자가 바로 광고로 알기 어려운 위치에만 안내를 두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취지입니다. 사진·영상에서 몇 픽셀 위에 붙이라는 숫자는 이 기사가 만들지 않습니다. 매체별 위치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ftc.go.kr)의 지침 원문을 보면 됩니다.
추석 선물 후기가 광고가 되는 순간
명절이면 검색 상단에 한과·홍삼·화장품 후기가 몰립니다. 원고료를 받았는지, 제품을 무상으로 받았는지, 구매 링크 실적에 따라 수수료가 떨어지는지와 관계없이, 대가성이 있으면 표시가 필요합니다. 조회수 포상이나 작성 후 구매대금 환급처럼 나중에 받는 대가도 지침이 예시로 넓혀 둔 영역입니다.
| 구분 | 지침·브리핑 안내 | 피해야 할 예 |
|---|---|---|
| 시행 |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 | 2026년에야 적용된다는 말 |
| 블로그·카페 |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 본문 맨 아래만 표시 |
| 표현 | 광고임을 바로 알 수 있게 명확히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
| 무상 제공 | 후기도 대상 | 돈 안 받았으니 표시 생략 |
| 위치 | 소비자가 바로 광고로 알기 어려운 위치는 부적절 | 픽셀 숫자를 이 기사에서 단정 |
제목·첫 줄에 써야 하는 이유
예전에는 글 끝에만 적어 두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끝까지 읽지 않으면 광고인지 모르는 문제가 있어, 문자 매체는 제목 또는 첫 부분으로 위치를 앞당긴 것이 개정 내용입니다. 스타·인플루언서 계정뿐 아니라 일반 블로그 체험단 글도 같은 심사지침을 봅니다.
‘체험단’만 쓰면 충분한가요
체험단·서포터즈·정보성 글이라는 말만으로는 대가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았는지—제품 무상 제공인지, 원고료인지—를 소비자가 바로 읽히게 쓰는 것이 명확성 요건에 가깝습니다. 직원 계정 후기도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면 그 관계를 밝히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세부 예시는 원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돈을 받지 않고 제품만 받아 올린 글도 경제적 이해관계로 안내됩니다. 추석 선물 세트를 협찬받아 올리면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그 사실을 적으세요.
올리기 전·읽기 전 점검
- 원고료, 무상 제공, 수수료, 환급, 조회수 포상 등 받은 대가를 메모합니다.
- 블로그·카페면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광고·협찬·무상 제공을 본문과 같은 언어로 씁니다.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처럼 조건부 문장을 쓰지 않았는지 다시 봅니다.
- 영어 AD만 작게, 소비자가 바로 알기 어려운 위치에만 두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픽셀 규칙은 공정위 원문을 따릅니다.
- 표시 의무 문의·신고는 공정위 공식 창구를 이용합니다. 이 기사는 특정 인물 적발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읽는 사람은 제목·첫 줄에 광고·협찬이 있는지, 가격·용량이 판매 페이지와 다른지 비교하면 됩니다. 표시가 없는 대가성 의심 글은 구매 근거로 삼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장품 효능 표현은 표시광고와 별도로 약사 법령도 겹칠 수 있어, 협찬 표시만으로 모든 표현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구매 링크 수수료와 환급 후기도 같은 줄에 적으세요
개정 안내는 할인코드·구매링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먼저 사고 후기를 올린 뒤 대금을 환급받는 경우를 경제적 이해관계 예시에 더했다고 설명합니다. ‘아직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표시를 미루면, 소비자는 그 글을 순수 후기로 읽습니다. 추석 선물 공동구매 링크를 프로필에 고정해 두는 계정도 첫 화면에서 광고임을 알 수 있게 하는 편이 취지에 가깝습니다.
스타가 올린 한 줄과 일반 블로그 체험단은 매체만 다를 뿐, 대가성이 있으면 같은 심사지침을 봅니다. 소속사 협찬, 브랜드 앰배서더, 단기 체험단을 구분해 적는 것이 명확합니다. ‘선물 감사합니다’만 쓰고 광고 표시를 빼는 방식은 관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만 협찬을 밝히는 위치도, 본문을 읽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바로 광고로 알기 어려운 위치가 됩니다.
공정위 카드형 브리핑은 블로그 후기 광고를 제목이나 첫 부분에 공개하라고 짧게 정리했습니다. 사진·영상에 몇 픽셀, 몇 초를 넣으라는 숫자는 그 카드에 없습니다. 원문 지침의 매체별 예시를 ftc.go.kr에서 내려받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신문이 숏폼 자막 크기를 숫자로 만들면 확인되지 않은 기준이 됩니다.
추석 전후 검색 상위 글은 명절 세트 체험단이 많습니다. 표시가 없는 글의 가격을 시중가와 비교하고, 원산지·용량은 판매 페이지에서 다시 보면 됩니다. 화장품은 협찬 표시와 별도로 위해 정보·회수 공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는 글이 이 신문에 따로 있습니다. 특정 브랜드 국내 회수를 이 기사가 단정하지 않습니다.
표시를 빠뜨린 과거 글을 지금 고칠 수 있는지는 게시 매체 수정 기능과 지침 적용례를 보면 됩니다. 2024년 12월 1일 이후 행위에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부칙이 안내된 바 있습니다. 그 이전 게시물 처리까지 이 기사가 일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규 추석 후기를 올리기 전에 제목·첫 줄만 점검해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읽는 사람이 검색 상단 글을 거르는 순서
제목이나 첫 줄에 광고·협찬·무상 제공이 없으면, 그 글을 구매 근거로 삼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별점만 높고 용량·원산지 사진이 없는 글은 판매 페이지와 대조하세요. 더보기를 열어야만 안내가 보이면, 소비자가 바로 광고로 알기 어려운 위치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공정위 공식 창구를 쓰고, 특정 인물을 이 신문이 적발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원·가족 계정이 자사 상품을 추천할 때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솔직 후기’라는 제목만으로 표시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동구매 주선, 라이브 커머스 링크, 프로필 할인코드가 있으면 첫 화면에서 대가를 드러내는 편이 취지에 가깝습니다. 매체별 세부 위치는 공정위 지침 원문을 열고, 픽셀 숫자를 블로그에서 복사해 오지 마세요.
2024년 12월 1일 시행 이후에도 점검에서 조건부 문구가 자주 발견된다고 개정 당시 자료가 밝혔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음’은 지금도 명확하지 않은 예시입니다. 추석 시즌에 글을 새로 올리면 개정 이후 행위에 해당합니다. 과거 글을 수정할 수 있으면 제목·첫 줄을 먼저 고치고, 수정 불가 매체는 신규 게시에서 기준을 맞추면 됩니다.
추석 선물 후기를 올리는 계정은 제품 사진보다 대가 표시가 먼저 보이게 배치하면 됩니다. 표시를 해시태그 더미 속에만 넣으면 바로 광고로 알기 어려운 위치가 됩니다.
시행일은 2024년 12월 1일이고 지금도 적용 중입니다. 추석 시즌이라서 표시를 미뤄도 된다는 예외는 지침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안 받고 제품만 받아도 표시하나요?
무상 제공 후기도 경제적 이해관계로 안내됩니다. 추석 선물 세트 체험단, 숙박 제공도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그 사실을 적으면 됩니다.
영어 AD만 쓰면 되나요?
본문과 같은 언어로, 소비자가 바로 광고임을 알 수 있게 쓰라는 취지입니다. 영어 AD만 작게 두거나 바로 알기 어려운 위치에만 두는 방식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글 맨 아래에 ‘협찬’을 적으면요?
블로그·카페는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으로 안내됐습니다. 끝부분만 두면 소비자가 놓치기 쉽고, 댓글로만 밝히는 위치도 바로 광고로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은 왜 안 되나요?
조건부·불확정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을 남겨, 명확하지 않은 예시로 추가됐습니다. 구매 링크 수수료·작성 후 환급도 대가 예시로 안내된 영역입니다.
숏폼은 몇 초, 몇 픽셀에 넣나요?
이 기사는 픽셀·초 숫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공정위 카드형 브리핑에도 그 숫자가 없습니다. ftc.go.kr 지침 원문의 매체별 예시를 확인하세요.
